부동산 건설

쇄석기·준설선 교육 이수하면 면허 취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20 12:45

수정 2011.12.20 12:45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 개선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쇄석기,준설선을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해 지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이들 기계의 운전기능사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과 조종 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하고 사고 위험성이 큰 천공기에 대한 면허를 신설할 계획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