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쇄석기,준설선을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해 지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이들 기계의 운전기능사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과 조종 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하고 사고 위험성이 큰 천공기에 대한 면허를 신설할 계획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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