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관심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21 18:11

수정 2011.12.21 18:11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에 비상이 걸렸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중소형 대부업체를 찾거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이번에 적발된 4개사와 거래하는 고객은 6월 말 현재 115만6000명, 대출 규모도 3조5677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41.3%를 차지한다. 중복거래자까지 고려하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우선 생계형 자금이 급한 저신용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홀씨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제공하는 햇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희망홀씨 이용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5∼10등급인 사람이다.
현재 16개 은행에서 11∼14% 대출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햇살론의 경우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9월 현재 상호금융의 경우 10.95%, 저축은행은 14.24%가 상한선이다.

이와 함께 갚아야 할 돈이 있어 대부업체를 찾았거나 이미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캠코의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대환대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로 대출받은 저소득자가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8.5∼12.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한다.

햇살론 대환대출도 지난 9월부터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미 햇살론의 생계·운영·창업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존 대출금을 포함, 3000만원 내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1∼14% 수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와 관련,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물론 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업체 고객 중 신용등급 1∼6등급이 40%이고 75% 이상은 직장이 있거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은행이나 2금융권 등 제도금융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장은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등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금융으로 갈 것이란 예상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이보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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