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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지정 요건 완화...수출기업 통관 지원 강화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26 14:12

수정 2011.12.26 14:12

앞으로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고 타인 소유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 등 수출기업의 통관 지원 을 강화한다.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도입,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시 외국인 신분증 허용 등 여행자 편의 증진도 아울러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26일 관세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 지원과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3개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도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확대 등 최근의 무역환경의 급변과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출받도록 개선키로 했다.



제도의 시행으로 약 1000여개 이상의 많은 수출기업이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이란게 정부측 설명이다.

보세공장 운영인 소유의 물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수탁가공 등 다양한 생산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타인 소유 원재료도 보세공장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보세가공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도 완화,다수의 영세업체가 통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급증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에 대응키 위해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도입,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물품 회수절차 개선,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시 외국인 신분증 허용 등 그간 제기된 여행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과 수입세금신고서 일괄 발급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통관·관세 분야의 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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