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응급의료 분야 파업금지는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02 12:48

수정 2012.01.02 12:48

 응급의료 분야 파업을 금지한 노동관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과 같은 필수유지업무(파업 시 최소인원을 유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가 필요한 조합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4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업무영역보다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 해도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10년 병원사업자들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추진하다 결렬된 뒤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등을 결정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가 적용되는 필수공익사업은 병원 외에 혈액공급,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공급, 한국은행, 통신 등이 있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