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0년 12월 하남 감북지구를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사전환경성 협의회 미구성 등 사전환경성 검토 부실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하남 감북지구는 267만㎡ 규모로 조성되며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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