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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북 보금자리 개발 재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02 13:47

수정 2012.01.02 13:47

 법정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하남 감북 주민 289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건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지난해 말 모두 승소(원고 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와 적법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됐다.

 국토부는 2010년 12월 하남 감북지구를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지구 내 우선해제취락 과 창고 등이 난립해 지구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사전환경성 협의회 미구성 등 사전환경성 검토 부실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하남 감북지구는 267만㎡ 규모로 조성되며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