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와인 마시고 모유 수유했다가’.. 2주된 아기 숨져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02 17:42

수정 2012.01.02 17:42

술에 취한 채 모유수유를 해 아기를 숨지게 한 러시아 여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노브고로드로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지난해 5월 와인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태어난 지 2주된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그러나 아기는 수유 직후 목숨을 잃었고, 이 여성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아기는 다량의 알코올 섭취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경찰은 "부검 결과 알코올이 모유를 통해 아기의 체내에 이르렀던 것을 확인했다"며 "아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 여성이 모유 수유 직전 약 1리터 가량의 와인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음주 후 모유 수유를 해 아기를 숨지게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영국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포도주 한 병을 마신 뒤 모유 수유를 해 7개월 난 딸의 목숨을 잃게 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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