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기소유예처분, "초범에 합의를 한 것을 감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05 17:09

수정 2012.01.05 17:09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성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김성수를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황과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판결을 의미하며, 검찰은 김성수가 초범인데다가 둘이 이미 합의를 본 것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강남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를 말다툼 끝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와 골프채를 들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A시에게 고소를 당한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김성수와 대질한 뒤 고소취소 의사를 밝힌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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