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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전기, 조달청 상대 소송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05 17:44

수정 2012.01.05 17:44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규격이 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금호전기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본지 1월 5일자 29면 참조>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금호전기가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직후 금호전기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항소를 취하,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금호전기는 지난 2010년 5월 조달청과 80억원 상당의 LED조명 조달물자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계약금액을 256억원으로 증액하는 조달물자구매 수정계약(1차 수정계약)을 맺었다.

 이후 금호전기는 2010년 12월 21일 조달청과 또 한번 계약금액을 306억원으로 증액하는 조달물자구매 수정계약(2차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LED조명의 광효율(밝기/소비전력(lm/W))은 1차 수정계약 규격서에는 71lm/W로, 2차 수정계약 규격서에는 55lm/W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조달청은 2차 수정계약 체결 전인 2010년 12월 16일 금호전기가 제조·납품하는 LED조명 시료를 채취,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효율이 1차 수정계약 규격서의 광효율 규격(71lm/W)에 못 미치는 65.8lm/W로 나오자 3개월간 조달청이 운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에서 거래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금호전기는 제품이 2차 수정계약 이후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규격적합 여부의 판정기준은 2차 수정계약 규격서상의 광효율인 55lm/W가 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설령 샘플링 점검 당시 원·피고 간에 광효율에 대해 규격변경을 협의하고 있었다 해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2차 수정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2차 수정계약의 광효율 기준에 따라 대상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상제품의 규격적합 여부의 판정기준은 1차 계약에 기재된 '71lm/W'로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