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 5일자 29면 참조>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금호전기가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직후 금호전기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항소를 취하,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금호전기는 지난 2010년 5월 조달청과 80억원 상당의 LED조명 조달물자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계약금액을 256억원으로 증액하는 조달물자구매 수정계약(1차 수정계약)을 맺었다.
이후 금호전기는 2010년 12월 21일 조달청과 또 한번 계약금액을 306억원으로 증액하는 조달물자구매 수정계약(2차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2차 수정계약 체결 전인 2010년 12월 16일 금호전기가 제조·납품하는 LED조명 시료를 채취,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효율이 1차 수정계약 규격서의 광효율 규격(71lm/W)에 못 미치는 65.8lm/W로 나오자 3개월간 조달청이 운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에서 거래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금호전기는 제품이 2차 수정계약 이후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규격적합 여부의 판정기준은 2차 수정계약 규격서상의 광효율인 55lm/W가 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설령 샘플링 점검 당시 원·피고 간에 광효율에 대해 규격변경을 협의하고 있었다 해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2차 수정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2차 수정계약의 광효율 기준에 따라 대상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상제품의 규격적합 여부의 판정기준은 1차 계약에 기재된 '71lm/W'로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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