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9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전체 가스사고(126건) 사망자 10명 중 절반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일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 3명이 보일러실 부근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주요 원인은 배기통 연결부 이탈에 의한 폐가스 유입, 급배기구 막힘, 가스보일러 노후·결함에 의한 제품불량 등이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주 원인이 배기통 연결부 이탈 또는 배기통 막힘에 의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인 만큼 가스기기 가동에 필요한 환기에 주의하고, 배기통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후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 등 가스기기는 사용 전·후 반드시 제조사의 사후서비스(A/S)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가스공급자는 가스공급시 사용시설의 가스기기에 대해 안전장치 작동상태, 일산화탄소 검출여부, 배기통 설치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노후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설치 기준 강화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노후보일러에 대한 검사방법 개선을 추진하고, 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해 제조자, 공급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적합 장소에 설치된 가스온수기에 대해서 적정 면적이상의 환기구 설치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을 통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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