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사보고서에만 기재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심스런 정황은 있지만 익명의 제보와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합한 정보와 전망이 가미된 보도행위로 인정된다"며 "동아일보 보도는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악의적 모함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의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그 법적인 의미는 '검찰이 유죄의 확신을 입증하지 못했다'에 그칠 뿐 종전 보도내용이 허위로 입증됐다고 단정키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2010년 4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와 관련,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가 2007년 3월,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의 자택에 찾아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새로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고, 동아일보는 이를 충분한 확인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및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의 금품수수 사건에서 지난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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