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환경부 "내년 1월부터 한반도 고유생물종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08 13:40

수정 2012.01.08 13:40

내년 1월부터 한반도 고유 생물종 보호정책이 추진된다.

생물 주권 확보가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 함께 조사는 방안도 정책에 포함된다.

또 유전자변형생물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있는 외래생물은 특별관리를 받는다.

8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법은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세우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만들고 북한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을 연구·조사하는 등 한반도 고유 생물종 보호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반도 생물종은 10만여 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발굴된 것은 3만8000여 종에 불과하다.


그나마 발견된 종들 대부분은 일본 학자 등 외국인이 조사한 것이다.

법은 또 생태계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수입하려면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유입 탓에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생물다양성법은 이달 중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