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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로당 지원법률 국회 통과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9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수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안은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해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로당이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여가 및 문화생활을 선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자리잡고 있으나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 관리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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