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재산·소득 조사
새 방안에 따르면 개인파산절차는 접수 후 신속히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선고 후에 관재인을 통한 재산·소득 조사를 마친 다음 법원이 관재인 조사결과를 기초로 직권조사를 실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실무는 파산선고 전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를 마친 다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을 하는 이른바 '동시폐지'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관재인의 기본적 보수를 채무자의 부채와 무관하게 3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법원이 재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를 해 파산절차를 종료시켜 면책절차에서 비로소 채권자 이의가 제기되는 재산상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절차 종료로 인해 더 이상 관재인을 선임할 수 없고 관재인 조력 없이 오로지 법원의 직권조사만을 통해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어려움에 직면,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방안은 다만 채무자가 30만원 이하인 관재인 선임비조차 부담할 수 없다고 소명하는 경우만 '동시폐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재인 선임 사건 90%까지 확대
법원은 관재인 비용을 대폭 낮추는 대신 관재인 선임 사건을 대폭 늘려 관재인 보수 수준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80명으로 구성된 개인파산관재인단 변호사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선임건수는 39.5건으로, 월 보수는 330만원 수준이다.
파산부 박정호 공보판사는 "관재인이 소수의 사건을 담당할 경우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수를 낮추면 관재인단 유지 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다수사건 선임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법원의 직권조사만으로는 재산조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관재인을 선임하는 운용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지난해 기준 14%인 관재인 선임 사건 비중을 90%대까지 높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박기대 변호사는 "관재인들이 늘어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파산신청서의 진실성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없는 만큼 법원은 신청서 작성이 허위로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덕주 변호사는 "관재인이 한 번에 수십명의 사건을 다루면서도 정작 채무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새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는 만큼 최소 1회 채무자와의 대면 면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면책의 허부 판단 등에 대한 소명요구도 보조인이 아닌 관재인이 직접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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