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통합 '디도스 특검법'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09 16:25

수정 2012.01.09 16:25

민주통합당은 9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의원 전원(대표 발의 김학재 의원)이 서명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은 우선 수사대상을 △(지난해) 10월 26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사건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또한 특검의 경우 대법원장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보는 특검이 추천한 7년 이상 경력의 6명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되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번 디도스 사건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인 김모씨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배후나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