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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신인 연고지명제 등 1차지명 추후 재논의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0 18:47

수정 2012.01.10 18:47

연고지명제 부활과 관련한 신인 1차 지명 규약이 결정되지 못한 채 미뤄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0)는 10일 오전 KBO 회의실에서 2012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약 개정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KBO는 먼저 규약 제 18조(보호지역)은 제9구단으로 창단한 NC 다이노스의 보호지역을 창원으로 삽입하고, 제60조(선수수의 제한)은 각 구단의 소속선수 수를 63명에서 65명으로 증원했다.

또한 제136조(합동 훈련)에서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 훈련을 할 수 없으나 재활선수, 당해년도 군제대 선수에 한해 트레이너만 동행하여 국내, 해외 재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단 예정 신인선수는 코치 지도와 함께 국내 훈련만 허용했다.


이어 승부 조작 금지와 관련해 개인 정보동의서를 감독, 코치, 선수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고 선수 계약서 제17조(모범행위)에 모든 도박, 승부 조작등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 이에 대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상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권을 가지는 규약 제105조(지명) 지명 방법에 대해선 5위에서 8위 팀이 추첨을 통해 지명 순번을 정하자는 의견과 신인 연고지명제를 부활시키자는 의견까지 포함,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12년도 KBO 예산은 140억 7270만 3000원으로 확정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immubae@starnnews.com임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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