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무자본 인수후 횡령’ 기업사냥꾼 징역4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1 09:29

수정 2012.01.11 09:29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채모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의 자산을 횡령해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리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액이 거액인 점, 범행이 상거래·증권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2006∼2007년 무자본 상태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각 상장돼 있던 S사와 G사 등 2곳을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두 업체는 채씨의 범행 이후 결국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서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상장 폐지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