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상품배송을 위한 포장방법은 무엇일까.
동부택배는 설 연휴 특별수송 기간을 맞아 보다 안전한 상품 배송을 위해, 상품 포장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최근 이를 지점 및 집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동부택배는 포장 미비에 따른 배송 상품 훼손 및 다른 상품에 대한 오염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사례가 많은 주요 다섯 가지 제품류를 선정했다.
■김치류
김치, 절임배추, 젓갈 등의 상품은 흔히 비닐포장 또는 플라스틱 용기 포장을 한 후 일반 박스에 넣어서 배송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럴 때 내용물이 새는 경우와 발효가스로 인한 포장 박스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며, 다른 제품의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도 매우 크다.
김치류 등의 상품은 중량이 20kg을 넘지 않도록 포장하며, 특히 두꺼운 비닐 포장으로 내용물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다.
■중·소형 가전류
노트북, 오디오, 프로젝터, 온풍기, 카메라,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제품은 취급 부주의나 기타 무거운 중량의 다른 상품으로 인한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들 가전 제품은 무엇보다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상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완제품 출하 시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에어캡으로 1차 포장한 후, 다시 스티로폼 틀에 넣어 2차 포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박스 포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혹 제품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택배사가 모니터, 액정표시장치(LCD), TV 등의 제품은 배송취급 제외 상품으로 정하고 있다.
■냉장·냉동 상품류
생선류, 어패류, 냉동식품, 육류, 반건조 식품 등의 냉장·냉동 상품류는 무엇보다도 보랭 포장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택배사가 이들 상품의 배송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무더운 여름철에는 일부 미흡한 포장 상태로 인해 상품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상품을 택배로 보낼 때에는 아이스팩을 상품과 동봉해 비닐포장한 후, 아이스박스 포장을 한다. 이때 외부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이음새 부분을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하는 것이 좋다.
■액체류
고로쇠, 엑기스, 막걸리, 복분자, 매실엑기스 등의 상품은 외부 충격 또는 발효가스로 인해 뚜껑이 열려 내용물이 쏟아져나와 다른 상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시골에서 일반 주류나 음료수 용기 또는 일명 말통이라고 불리는 용기에 담아 보내는 경우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니 각별히 포장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 상품은 뚜껑에서 액체가 새거나, 발효가스로 인해 뚜껑이 열려 발생하는 피? 사례가 빈번해 반드시 뚜껑을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 처리해야 하며, 내부 비닐 포장을 두 겹으로 처리하고 입구를 매듭처리 해야 한다. 유리병 등의 용기로 포장을 한 경우에는 에어캡 등 포장 스티로폼 등의 완충제를 넣어서 박스 또는 아이스박스 포장 처리한다.
■과일류
사과, 배, 토마토, 바나나, 감 등의 과일류는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무르거나 변질되기 쉬우므로 이들 상품은 낱개 상품마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별망 또는 스펀지 틀에 넣어서 포장해야 한다. 선물용박스 포장 상태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적재 시 하중으로 인해 과일이 눌릴 수 있으므로 상단부 덮개 포장을 한 후 추가로 박스에 담아서 배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과일은 여러 과일을 섞어서 합포장 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 사과, 배 등의 단단한 과일에 의해 토마토, 복숭아, 바나나, 감(홍시·연시) 등의 무르기 쉬운 과일이 상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개별 포장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이들 상품 외에도 쌀이나 잡곡류 등의 경우에도 배송 시 마대나 지대포장이 찢겨 내용물이 쏟아지거나, 김치류 또는 액체류 등의 상품 파손 시 오염되기 쉬우므로 내부 비닐 포장을 한 후 마대나 지대 포장을 하고 추가로 박스 포장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