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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한 삼성·LG에 446억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2 12:00

수정 2012.01.12 10:57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시정조치와 함께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촉경쟁 심화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던 전자동(10㎏)세탁기, 드럼(10㎏, 12㎏, 15㎏) 세탁기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러차례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최저가 제품의 생산중단 ▲단종모델의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장려금·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실행했다.

양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평판TV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인상·유지키로 합의·실행했다.

지난 2008년 7월에는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노트북 PC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양사가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사전합의했다.

또한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노트북 PC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하기로 합의·실행했다.
인상폭은 모델별로 1차례당 2만9000원~2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담합대상인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는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할인점, 양판점, 직영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며 "담합으로 인해 이들 상품의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돼 소비자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인해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판촉경쟁이 활발해지고 각 가정에서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 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