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2010년 5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형의 취업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됐다"며 "형의 취업은 은시가 윤씨에게 취업을 부탁하기 전에 이미 결정돼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윤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돈 2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 윤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의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등재하게 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은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속개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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