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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은진수, 항소심서 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2 13:49

수정 2012.01.12 13:49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2010년 5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형의 취업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됐다"며 "형의 취업은 은시가 윤씨에게 취업을 부탁하기 전에 이미 결정돼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윤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돈 2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 윤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의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등재하게 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은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속개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