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 재의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행안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인력 예산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편법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으로 올해 15억4000만원을 책정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편성한 의정활동 인력 지원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규정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정 서포터스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 인력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행안부와 시가 시의회에 의정활동 인력 예산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 같은 방식의 지원도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강희용 민주당 시의회 의원은 "의정활동 지원 이후 의원 1인당 조례 발의안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보조인력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막는 데 이어 최소한의 인력지원조차 차단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시에 의정활동 지원인력 예산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은 113명, 사무처 직원은 240여명이다. 의원 대비 사무직원이 이처럼 많은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이들을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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