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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S전문학교 분쟁 얼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2 17:16

수정 2012.01.12 17:16

 대학교 수준의 학점은행제를 운영 중인 서울 S전문학교가 전임 교수 및 교직원을 상대로 20여건에 달하는 '폭탄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를 당한 전문학교 전임 교직원들 역시 맞고소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법원 등에 따르면 S전문학교는 전직 교수 및 교직원 10여명을 상대로 횡령, 명예훼손,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고소, 고발을 제기했다. 퇴직교수 서모씨에게는 무려 8차례에 걸쳐 고소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학교가 교수들에게 월 200만원대의 저임금을 주면서 이사장은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전횡과 함께 교수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일부는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횡 심각 vs. 정상화시켰더니

 피고소인 측은 또 S전문학교가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을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데다 현재 이사장이 학교를 인수한 후 1년 동안 전 교직원 30여명 중 25명 이상이 사직했거나 징계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S전문학교 측은 피고소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맞서고 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전 이사장의 방만경영으로 2007년까지 학교가 결손금 38억원 누적 등으로 존폐위기에 놓였고 전 교직원들이 6개월간 월급조차 받지 못한 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새로 부임한) 이사장은 개인 출연자금 투입,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으로 2008년 순이익을 창출해 학교 결손금을 모두 없앤데다 2011년 학생 수 증가와 흑자전환으로 건실한 학교로 재탄생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사장을 고소한 전 교직원들의 연봉인상까지 한 바 있다"고 밝혔다.

 S전문학교 측은 아울러 퇴직한 일부 교직원들이 적대적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전문학교로 비밀리에 이직, 학교에 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에게 8건의 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가 학생을 강의실에 감금하고 강제로 각서를 받아냈다는 학생 민원에 따라 즉시 해고했다"면서 "그런데도 학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S전문학교 이사장 등 학교 측 핵심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수차례의 입장 표명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분쟁 관리·감독기관은 어디?

 이같이 학교 측과 전 교원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 기관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학교 인·허가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 노동청에 고발된 임금체불건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을 통해 전문학교의 학점은행제 운영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감사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직업전문학교 인정 및 지정업무와 함께 운영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관계자는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지만 학사관리(출결상황, 성적관리 등)에 관한 부분만 점검하고 감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법상 회계감사 등 감사 권한이 진흥원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손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