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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송 사후규제 강화 15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2 17:40

수정 2012.01.12 17:40

 오는 15일부터는 지상파방송사나 케이블TV, 인터넷TV 같은 방송시장에도 금지행위 규정이 도입돼 사후규제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금지행위 및 경쟁상황평가제도 도입, 방송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고시 개정안이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상파·케이블TV 방송사업자(SO)·프로그램 공급업체(PP) 등 방송사업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설비 접근거부, 채널편성 변경,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중단·거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재송신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지상파와 SO 간에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통위가 직접 제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지상파와 케이블TV 방송사업자 간의 재송신 분쟁도 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해 법률 위반에 대해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시장은 사후규제 관련 규정이 없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방송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서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을 저해하면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