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모펀드 대비 소규모 펀드 비율을 30% 수준까지 낮추고 단계적으로는 2013년 말까지 20%, 2014년까지 10%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펀드 중 투자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그동안 규모가 작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 운용이 곤란했고 펀드의 고정비용, 높은 현금비중 등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펀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다.
금융위 측은 정부 역시 원활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모자형펀드 전환 허용, 소규모 펀드 간 합병 시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매월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운용자가 소규모 펀드를 임의해지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통지, 해지금 지급 등 세부절차 보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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