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1심 판결은 법리오해 및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법정구속 이후 소화기능이 약해져 죽도 거의 먹지 못하고 뇌혈관협착이 빨리 진행되는 등 휠체어에 의지한 채 힘들어하고 있다"며 "고령인 점을 감안해 남은 생을 치료 및 사회에 봉사하며 생을 정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매우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들어선 이 회장은 최후변론 기회를 얻었지만 힘에 겨운 목소리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며 짧게 답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학교 동창인 박수길 전 유엔 대사와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일방적 증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 측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날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열린다.
이 회장은 이사 김모씨를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한 광주 일대 폭력조직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씨(33)와 박모씨(26), 김모씨(27)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의 모 아파트 앞에서 김씨를 시켜 조폭들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부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고 폭행을 청부한 폭력조직원을 도피시키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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