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난해 말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보너스 맬러스' 제도는 자동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꾸기 위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규모는 제도 시행 초기에 500만원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200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차를 새로 구입한 후 등록할 때 등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액해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금 부과방식도 마찬가지로 등록세를 더 매기는 형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은 기존차 가격에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량은 기존차 가격에 부과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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