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년간 화학비료 입찰담합을 해온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동부(17억원), 삼성정밀화학(48억원), 케이지케미칼(42억원), 풍농(36억원), 조비(18억원), 협화(10억원) 등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비료 제조업체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공급분에 대해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연초조합)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각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특히 연초조합이 발주한 연초비료 구매입찰에서 이들은 주로 동부를 낙찰사로 정한 다음 낙찰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동부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형식으로 물량을 납품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담합대상이었던 비료품목은 총 8개였다. 이 품목에 대한 1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100%였으며 담합결과로 평균 99% 이상의 낙찰률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오랫동안 유지돼 고착화된 화학비료 시장의 담합관행 및 구조를 와해시켰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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