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기 범죄가 4만8229건 발생, 이 가운데 3만1768건의 범인을 검거했으며 명절, 졸업 등 주요 행사가 많은 올 1·2월에도 피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는 △해외 명품을 국내 정상가보다 할인 판매 △배송비 면제 등 할인 이벤트 제안 △저가 구매를 위한 공동구매 참여 유도 등이 있으며 명절 배송 지연을 핑계로 신고를 지연시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냉장고, 세탁기, 명품가방 등 저가 판매 및 현금 직거래 시 10%를 더 할인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피해자 340여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5명을 검거했다.
또 '100% 정품인 나이키, 뉴발란스 등 유명 메이커 운동화를 30~50%에 판매한다'고 속여 672차례에 걸쳐 9300만원의 피해금을 가로챈 피의자와 '아기 기저귀 등 싸게 판다'는 광고로 공동구매를 유도, 1844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각각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거래를 피하는 대신 카드 결제를 활용할 것과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를 이용해 물건을 받은 뒤 구매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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