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들이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 특혜관세 혜택 등을 바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 FTA는 다른 FTA와 달리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수입자, 제조자 모두가 자율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검증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단공은 제조업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용방안 및 기업체의 준비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황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 관련 제조업 한·미 FTA에 대한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대미 수출에 관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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