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제일저축銀 예금자 보험금 등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6 14:29

수정 2012.01.16 14:29

 예금보험공사가 예금거래가 중단된 제일저축은행의 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18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43개 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고 집중 지급기간은 18일부터 3월 19일까지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예보는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은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3개월이다.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한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KB저축은행을 통해 1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제일2 및 에이스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은 2월 중순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