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로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을 안내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우선 현재 복용중인 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당뇨 치료제를 나이아신 함께 사용하거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마그네슘, 칼슘, 철과 함께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이들 영양소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은 피해야 한다.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에는 요오드, 칼륨을 함께 사용시 혈액내 칼륨 ?량의 증가를 유발하여 고칼륨혈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와파린 등 혈액응고 저해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K, 클로렐라(비타민 K함유) 함유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혈액응고 저해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장기이식자 등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 면역기능을 증진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피해야 한다.
또 구입하기 전 제품앞면의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표시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늘류, 감초, 가시오가피 등 소위 '건강식품'은 식약청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다.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에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TV, 신문, 인터넷 등 광고에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를 경계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항암효과, 당뇨에 탁월 등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를 믿어서는 안된다.
또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 도움, 식후 혈당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표시를 확인해 구매 목적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 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 역시 구매 전 확인해야 할 요소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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