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발표한 법관평가 결과에서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에게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서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한 법관은 당사자나 대리인을 늘 나무라는 태도를 보이고, 특히 당사자가 이해를 잘하지 못하면 윽박질렀다"며 "고압적으로 호통, 반말, 비속어를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경험을 털어놨다.
이밖에 인상을 쓰고 훈계조로 이야기하거나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잡아 기일마다 평균 2시간 이상을 대기했던 일,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 1년이 지난 뒤에야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의 사례들도 지적됐다.
반면 변호사들은 법관이 삭던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과 진술의 기회를 보장, 의견을 경청하고 쟁점과 관련 법리를 명확히 파악할 때 권위에 승복하고 존경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을 배려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다',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법관의 재판 진행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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