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자서명만으로도 보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보험계약을 위해선 고객이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서명하고 상품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사를 직접 만나 청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전자서명 도입으로 앞으로는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와 단 한번만 만나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청약서를 확인, 수정할 수도 있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개 보험사가 업무처리를 위해 한 해 동안 쓰는 A4용지는 1억5300만장에 달한다"며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으로 건당 1000원 안팎의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보사들은 벌써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한화손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의 전자서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바로 '스마트이지(Smart Easy)전자서명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자동차보험부터 바로 적용되며 전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화재도 전자서명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생보사들은 전자서명 도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서명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상법 조문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 상법 731조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생보사들이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종신보험 등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전자서명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상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환경보호와 고객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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