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 영업정지됐던 제일저축은행의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이 18일부터 지급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보험금 5000만원과 개산지급금을 예보의 지급대행지점에서,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18일 제일저축은행을 인수, 신규 설립된 KB금융지주 계열 KB저축은행에서 거래를 재개하거나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예보측 집계 결과 제일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 예치한 예금자는 총 6388명이고 1억원 이상 고액 예금자도 상당수다.
예보 관계자는 "실명제법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1억원, 1억5000만원 이상 예금한 사람도 꽤 된다"며 "이들은 개산지급금을 청구하거나 계속해서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법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법원 관리하에 파산재단이 설립돼 수년에 걸쳐 부실 자산을 매각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매년 처분된 자산을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즉 채권자에 파산배당 형태로 나눠 주게 되는데 당장 자금이 급한 사람을 위해 청구자에 한해 공사가 그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의 대가로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은 농협, 우리은행 등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예보(1588-0037, 02-758-1116)로 문의하면 된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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