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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일반
동양텔레콤 부사장 소유 주식 보호예수 기간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7 19:50
수정 2012.01.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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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양텔레콤 특수관계인인 민행식 부사장이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예약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따라 해당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을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보호예수기간이 연장되는 주식은 민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909만여주로 해당 주식은 2014년 4월12일까지 보호예수기간이 1년 추가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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