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비롯한 관련 서류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오덕균 CNK 대표와 일부 임원 등 4명을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외교통상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조중표 CNK 고문 등 이 회사의 상무와 감사 등 6명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에 동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이 양도대금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광산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인한 뒤 보유 주식 등을 매도하는 방식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2010년 12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하고 친인척이 보도자료 배포 전 CNK에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사와 그의 동생 부부는 이번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한편 감사원은 CNK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김성환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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