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사건 수사라인에 있었던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을 많이 수사해봤지만 이런 판결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판결은 법원 몫이니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도 법정이나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건 인정했고, 자리 제공도 약속한 것"이라며 금전지급 합의를 사전에 몰랐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직 제공은 정상절차라 무죄로 본다는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을 벌금형으로 하려면 박명기 교수도 벌금형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받은 사람은 3년 실형인데 어떻게 준 사람이 벌금형이냐"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한 부장검사는 "법원이 받은 사람에게는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준 사람에게는 실형조차 선고한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서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법원이 사실관계 인정에서는 이들이 박 교수를 속여 일화를 이뤄내는 등 '단일화 피싱 사기단'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박 교수에게 징역형을 내린 것은 지구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화성인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 김성환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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