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왔다. 고향을 찾는 길은 언제나 설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각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상식과 교통사고 시 처리요령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대운전 대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우선 설 연휴 중에는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횟수도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게 좋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긴급상황 발생 때는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운전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견인서비스 등이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앱(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치료관계비·휴업손해액·사망, 후유장해 시 상실수익액·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사고 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3개 손보사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간다면 여행보험 가입해야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여행을 가기 1주일 전쯤 미리 가입해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지만 미리 가입하지 못했다면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주요 보상내용은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도난, 파손 등으로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이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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