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김신일, '썸데이' 표절시비 조정실패 끝내 재판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9 17:27

수정 2012.01.19 17:27

박진영 김신일 (사진=DB, 뉴시스)

박진영(40)과 작곡가 김신일(40)의 드라마 ‘드림하이’ OST ‘썸데이’ 표절시비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오는 2월8일 선고공판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신일은 박진영이 작곡한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애쉬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8일 특별기일이 열렸지만 표절시비와 관련한 조정이 성사되지 못한 것.

특히 양측은 세 차례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박진영 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김신일 측은 자신의 이름 공동 등재를 요구하는 등 확연한 입장 차를 보여왔다.


박진영 측은 표절시비 당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신일 씨가 표절했다고 말한 후렴구의 멜로디 네 마디는 커크 프랭클린이 2002년도에 발표한 곡 '호사나'와 더 유사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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