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판유리 ‘원산지 표기’ 지루한 공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9 17:37

수정 2012.01.19 17:37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추진한 수입산 플로트 판유리(이하 판유리) 가공제품의 원산지 표기가 여전히 유리업계의 논란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2월께 정부와 관련업계가 기술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경부와 유리 관련 생산·가공·수입업 관계자들은 오는 2월 중순 2차 기술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실에서 개최된 1차 기술회의의 후속조치다.

 지경부는 지난 2010년 11월 25일 수입유리를 복층·강화·접합 등 가공한 유리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 고시)'의 재개정을 관세청에 요구했다.



 이후 지난해 유리 수입·가공업계가 반발했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이 고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지경부는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당시 정 의원은 "상위법인 대외무역법령에도 저촉되고 자동차, 선박용 유리, 전자용 모든 유리 등에는 없는 원산지 표시의무이행을 판유리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경부는 관련 고시의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0월 초 유리관련업계와 1차 기술회의를 가졌다. 1차 기술회의에서는 사실상 수입·가공업계의 논리가 앞서면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차 기술회의가 끝난 지난해 12월께 판유리협회가 반박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결론은 안갯속에 빠진 상태다.
따라서 2월에 열리는 기술회의가 원산지 고시가 개정될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양측의 의견대립이 지속된다면 고시개정이 핑퐁게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공업계 관계자는 "1차 기술회의에서 사실상 결론이 났음에도 지경부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가공유리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형평성이 어긋남은 물론 건전한 산업육성을 방해하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