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 보험급여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3 22:30

수정 2012.01.23 22:30

한국노바티스는 일 년에 한 번 주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돼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골다공증 환자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는 임상연구 결과 1년에 한 번 정맥주사하는 골다공증치료제로 경구제제의 낮은 복약순응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클라스타는 지난 2007년 10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또한 저충격 고관절 골절 후 새로운 골절발생율 감소, 남성 골다공증 치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도성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2년에 1회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사용하도록 추가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3월부터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고관절(골반)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에게만 보험혜택이 제한됐다.

이번 급여 개정은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을 이용한 중심뼈(요추와 대퇴부) 골밀도 측정시 T-Score -2.5 이하인 경우와 정량적 단층 골밀도 검사(QCT)시 수치가 80mg/㎠ 이하인 모든 남녀 환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골절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세 이상 성인의 골다공증 유병율은 남자 8.1%, 여자 38.7%로 여성에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후 환자의 50% 정도는 기동능력과 독립성을 회복할 수 없고 25%는 장기 요양이 필요하며 1년 내 사망할 확률도 평균 20%에 이른다.

pado@fnnews.com | 허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