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급여 확대는 임상연구 결과 1년에 한 번 정맥주사하는 골다공증치료제로 경구제제의 낮은 복약순응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클라스타는 지난 2007년 10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또한 저충격 고관절 골절 후 새로운 골절발생율 감소, 남성 골다공증 치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도성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2년에 1회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사용하도록 추가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3월부터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고관절(골반)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에게만 보험혜택이 제한됐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골절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세 이상 성인의 골다공증 유병율은 남자 8.1%, 여자 38.7%로 여성에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후 환자의 50% 정도는 기동능력과 독립성을 회복할 수 없고 25%는 장기 요양이 필요하며 1년 내 사망할 확률도 평균 20%에 이른다.
pado@fnnews.com | 허현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