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이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4 09:44

수정 2012.01.24 09:44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이 확대된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문가에게 안전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부 차원의 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사업물량을 지난해(576곳) 대비 20% 확대한 700곳으로 설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할 경우 지방관서 등 정부 차원의 안전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외부전문가는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 시설 유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타워크레인, 거푸집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기술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지난해부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 등은 이달 중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상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등의 문제가 없었던 곳은 평가없이 선정하고 나머지는 평가를 실시해 다득점 순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에 선정되더라도 해당 현장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감독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전문가는 퇴출된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전년(170명) 대비 2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