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문가에게 안전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부 차원의 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사업물량을 지난해(576곳) 대비 20% 확대한 700곳으로 설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할 경우 지방관서 등 정부 차원의 안전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외부전문가는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 시설 유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타워크레인, 거푸집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기술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지난해부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 등은 이달 중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상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등의 문제가 없었던 곳은 평가없이 선정하고 나머지는 평가를 실시해 다득점 순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에 선정되더라도 해당 현장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감독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전문가는 퇴출된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전년(170명) 대비 2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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