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의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란 제목의 이 건의서에서 대한상의는 제약산업이 고령화시대에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제약사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의약품 판로 확대(약사법 개정안 정부 원안 통과) △약품가격의 인위적 인하 지양 △복제약 제조허가와 특허 간 연계제도 도입의 부작용 방지 등을 건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다.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으로 하여금 약품을 저가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올해부터 약품의 건강보험료 적용수가를 최고 14.45% 일괄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두 차례 약가인하 정책으로 2조5000억원의 약가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고스란히 제약사의 매출손실로 이어질 것이며 그 규모가 전체 의약품시장(12조8000억원)의 5분의 1,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1조3000억원)의 2배에 달해 제약산업의 성장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건의서는 더 이상의 인위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지양해 줄 것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약산업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제약업 경쟁력 강화 지원 시 중소제약사에 불리한 지원기준을 철회해 대형제약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R&D 세액공제를 강화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소제약사의 경우 대형제약사보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아야 지원대상이 된다.
대한상의는 또 최근 제약업계의 판로 확대를 위해 국회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도 주문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소매유통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으나 약사회에서 '최소한의 필수상비약'을 '24시간 판매가능장소'로 제한해 달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내놓았으며 이것이 정부·약사회 간 절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약사회의 조건부 수용안은 국민건강 보호와 구매편의, 제약업계 유통망 확충 등에서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정부 원안 조속처리를 주문했다.
yhj@fnnews.com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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