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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 대학학자금 융자 지원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 1900여명에게 대학학자금 67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학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2011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학자금 융자는 1·2학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신청은 1월3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반기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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