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中企육성자금 2700억 지원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270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연간 2000억원 규모로 상반기에 1000억원, 하반기에 1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에 있는 업력 6개월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일반기업은 2억원 이내, 다른 시·도 전입기업 및 재난.중소기업, 중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3억원 이내, 수출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자금은 은행협력 자금으로, 이율은 기업과 은행 간 약정금리로 적용하며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2차보전은 시 자금으로 일반기업은 연 2.0%, 벤처 등록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 유망 중소기업,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창업기업, 여성기업 40년 이상 경영향토기업 등은 연 3.0%, 의료제조업은 연 4.0%의 2차보전을 각각 지원한다.
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500억원 규모이며 지원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 실안권 사업화 기업, 우수 신제품(NEP) 인증기업 등이다.
시설투자 자금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에 대해 10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하고, 운전자금은 시설투자 자금의 40% 범위 내 3억원 이내에서 융자한다.
자금은 은행협력 자금이며 기업은 협약금리 5.68%와 은행수수료 0.7%를 포함한 6.38%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지원업체 중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등의 우대기업은 1회에 한해 시가 1.0%의 2차보전을 지원한다.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은 200억원 규모로, 지원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신제품 인증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상환), 업체당 3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에서 지원하며, 시중은행보다 낮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단, 2차보전은 지원되지 않는다.
육성자금 신청은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와 대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tssc.or.kr), 전화(042-867-4000), 대전비즈 홈페이지(http://www.djbiz.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