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주주에게 수십억 대출해준 전직 은행장 줄줄이 檢에 덜미..400억원대 분식회계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5 13:16

수정 2012.01.25 13:16

대주주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준 전직 저축은행 행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5일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대출해 주고 부실을 감추기 위해 4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대영저축은행 행장 임모씨(49), 고모씨(39), 김모씨(57)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8월 은행 대주주인 고모씨가 대표로 있는 D사에 20억원을 빌려주고 최대주주인 고모 회장에게 8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자사 발행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등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부실채권으로 회계장부를 기재하는 수법으로 모두 405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들은 허위로 기재한 회계장부를 토대로 투자자 165명에게 모두 48억 2900만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합수단은 20억원을 대불 받을 수 있게 도완준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재 등)로 이 저축은행 이사 우모씨(48)를 불구속 기소하고 우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 변호사(49)도 특경가법상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