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26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4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관련제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금융기관 이용이 원칙적으로 차단됐고 영리 사회적기업도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위주 여신관행으로 자금조달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특별보증은 이 같은 사회적 기업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신용평가에 사회적 목적 수행 충실도를 40%까지 반영키로 했다. 평가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업계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아울러 보증료는 연 0.5%, 금리는 비영리 3.7%·영리 4.6% 등으로 인하하고 여신 취급 수수료 및 기한 전 상환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안정적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특별보증에 담았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모두 664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53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113곳, 부산 38곳, 경북 36곳, 인천 35곳, 강원 34곳, 전북 30곳 등 순이었다. 설립경로는 사회적 일자리 397곳, 자활공동체 74곳, 장애인작업장 71곳, 협동조합 11곳, 기타 91곳 등이었다. 조직형태별 비율은 영리 조직이 42.5%, 비영리 조직이 57.5%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경영투명성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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