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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과 같은 복지사업(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한다. 또한 연구개발(R&D)사업 '예타' 수행기관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일원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운용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非)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예타'를 면제해 왔던 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예타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정책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장기비용 추계,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추진대안을 제시하는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진행돼온 사업이라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KISTEP이 나눠 수행하던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KISTEP으로 합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KISTEP으로 R&D 사업 예타수행을 일원화해 조사의 일관성과 기술성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의 예타와 민간투자 타당성 분석은 동시에 하도록 했다. 이번 운용지침은 오는 2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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