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보유세 오른다
서울과 인천, 울산 등지의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시세에 비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지역에 대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시세에 대한 공시가격의 비율)을 10%포인트 안팎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시세 등의 변동이 없더라도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시세가 오른 경우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주택유형별·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31일 발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광주광역시가 76.05%로 가장 높다. 이에 비해 서울은 45.29%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에 시세반영률 편차가 30.76%포인트에 달한다.
부산(66.11%), 제주(66.02%), 대전(63.82%), 전북(63.77%) 등도 시세반영률이 높고 충남(56.68%), 충북(56.37%), 강원(56.55%), 경기(52.08%) 등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다.
따라서 시세반영률이 낮은 서울과 울산, 경기 등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며 공시가격을 토대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와 상속세, 개발부담금 등이 크게 오른다.
특히 서울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6% 오른다. 자치구별로는 서초 9.53%, 강남 9.40%, 송파는 8.1% 오르고 용산은 10.87%나 오른다. 지난해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0.54%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고 20배가량 오르는 셈이다.
국토부는 더불어 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전반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8%로 아파트(72.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국토부는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은 상향하고 높은 지역은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시세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 한꺼번에 모두 올리기보다 5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