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 확인, 현실적 한계 있었다"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문일답] 금융위 론스타 결정·하나금융 외환銀 편입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은 하지만 행정처분을 할 경우 신뢰보호,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조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본 여부 확인 과정에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안건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 이상제 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김영대 부원장보가 회의 직후 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질의에 답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 비금융조력자 관련, 입법상 취지의 문제 3가지를 지적했는데 금감원이 판단 가능한가? 유권해석은 금융위 몫 아닌가?

▲ 법률 검토 결과 토대로 금융위에 보고했고 금융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항이다.

-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은 하는데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 법문상으로 2조원 초과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걸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신뢰보호, 형평성, 입법취지 감안해서 조치하기 어렵다.

- 금융위는 법을 적용하는 기관인데,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 수익처분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행정행위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자산 2조원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고 그동안 수정 안하다가 이런 법 규정돼 있지 않은 기준으로 해석하게 됐나? 왜 이제와서 그걸 규정하게 됐는지?

▲ 금융위에서도 그간 입법적 노력을 했다. (금융실무국 담당자) 2조원 기준이 2002년 7월 비금융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기준이다. 그동안 여러가지 예를 들어 물가상승, 산업 규모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실성 있게 고쳐야될 필요성은 그전부터 인식했던걸로 이해하고 있다.

- 근데 왜 안고쳤나?

▲ (무응답)

- 비금융자산이 2조원 이상이 있는 외국자본이 앞으로 우리 은행을 인수하게 된다면 론스타 규정을 적용해서 가능하다고 봐야되는가?

▲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예외 규정이 인정되고 있다. 2009년 은행법 개정됨에 따라. 그래서 외국 은행이나 은행 지주가 인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해외에 있는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받게 된다.

- 론스타 문제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민주당 요구도 있고 갑자기 지금 결론 내려야겠다고 판단하게 된 배경은?

▲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게 된 것은 먼저, 2011년 3월에 1차적으로 판단 이후 새로운 문제가 계속 제기돼서 그간 확인작업을 해왔다. 일본 동경사무소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론스타의 의견 소명을 듣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후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고 그게 끝난 후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

- 어느정도 실정법을 어긴 자본들이 매각 차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금융당국으로 이에 해당하는 과세적 불이익 등 검토 의견을 국세청에 제시할 계획이 있는지?

▲ 론스타와 관련된 여러가지 현재 소송들이 있다. 첫번째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관련 두번째는 외환카드 조작 관련 소액 주주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있다. 세번째는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관련해서 주주총회 있었느냐 존재 확인이다. 양도차익 과세 관련해서는 과세당국 소관이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편입승인여부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주식 양도차익과세관련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하나금융에 발송했고 하나금융은 과세금액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론스타에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이 성실하게 의무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2004년 싱가폴 테마섹 얘기는 안했다. 시티은행이나 제일은행은 애초에 승인심사 시 비금융주력자 주식한도제한이라는 은행법 16조 1호를 먼저 적용했다. 외환은행은 그걸 적용안했다.

▲ 이부분은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해외에 있는 모든 계열사 확인이 불가능하고 법적 불확실성 있는 상태에서 테마섹의 경우에는 은행을 지배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법적 리스크를 부담 안하겠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에 따른 주식초과 취득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론스타가 갖고있는 다른 펀드들이 금융 회사를 제외한 산업에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

▲ 비금융주력자에 법문상 해석 기준에 따르면 특수관계를 포함해 2조원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법 기준에 따르면 비금융회사에 투자했을 시 2조원이 초과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적격성 심사 6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돼있다. 금감원 보도자료에는 제한 때문에 제출하는 자의 소명서류나 이런걸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그게 심사인가? 예를들어 어떤 산업자본이 적격성심사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면 금감원에서는 적격성심사를 어떻게 할건가?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면 법이 뭔 필요있을까?

▲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받게 돼 있다. 펀드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감독기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 감독당국이 확인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 론스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email protected] 황상욱 기자 김유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