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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아이이천구자문,투자자문사 등록 취소

김기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부당 회계처리 사실 등이 적발된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 투자자문사는 지난 2009년 9월 금융위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위조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또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재무제표에 자본금 등을 허위로 올려 회계를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에 필요한 투자운용인력도 갖추지 못했다. 임원인 대주주에게 연간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

 이로 인해 금융위는 투자자문사 등록 취소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해임권고 등 제재를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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